[특집_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 교원양성대학 특별전형의무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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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 교원양성대학 특별전형의무화 확대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7.08 10:00
  • 수정 2023-07-28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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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장애학생 선발과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의 장애인 교원 채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과 경기도교육청은 6월 19일 국회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작년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1.19% 법정의무비율

3.6%에 한참 못 미처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반만 내는 특례 올해 종료

현재 교원양성대학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비율 1%에

불과…6%로 상향·의무화해야

 

■홍성두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교원이 될 수 있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 예비교원을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 의무화와 확대 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 저조 기업 및 기관 명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92%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1.45% 미만인 기관 중 7개 기관 모두가 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의 고용률은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부과 중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춰 2020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부문에도 일정 수준의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은 1.19%로 법정 의무 비율인 3.6%에 한참 못 미치며 최근 5년간 전국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장애인 졸업생은 547명에 불과해 장애인 교원 수급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해 교육청이 올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약 484억 14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담금을 절반만 내도록 하는 특례 기간이 올해로 종료되면 부담금이 약 994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교원의 고용에 앞서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 바로 교원양성기관에서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 전국 교원양성과정 기관의 장애학생 입학률은 저조하다. 전국 교대와 사범대 모집인원 1만8천여 명 가운데, 실제 교대와 사범대에 입학한 장애학생은 141명으로 0.75%에 그쳤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개 교육대학 전체 모집인원 중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통한 등록인원은 2019학년도 3,913명 중 90명(2.3%), 2020학년도 3,991명 중 75명(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의 선발과 입학의 중요성이 강조돼 제5차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평가에 ‘장애학생 선발 비율 및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노력’ 지표가 신설됐지만 배점은 1,000점 만점에 5점으로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다.

홍 교수는 “현재 교원양성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비율은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6%로 상향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학과를 확대시켜야 한다. 중등의 경우 교과별로 지원율이 100%가 되지 못하는 반면에 특수교육 관련 지원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사범계열 학과 중 일반교과 전공은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한 선발이 없고 장애인 특별전형이 특수교육 관련 과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

따라서 사범대의 일반교과 전공도 장애학생을 선발하도록 특별전형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이 자신의 선호대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전 교과목에 장애인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수험생이 특정 학과에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는 “장애인 교원양성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국립츠쿠바기술대학에 청각·시각 장애인 교직과정이 신설된 사례가 있으며, 국립미야기교육대학도 장애인 교직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교원의 고용률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등교원의 양성을 위해 장애인 교원양성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교원대학은 시설이나 교수학습에서 장애인 지원이 충분히 되는 교육 환경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예비 교원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실력 있는 장애인 교원 양성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교원양성 중점대학을 지정해 장애인 교직과정 혹은 장애인의 선발 비중을 30% 정도로 해 전문적으로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는 학과 개설이 필요하다.

 

“학부모까지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해 장애교원 인식개선 도모를”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장애학생이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입학해 교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며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장애로 판정받기는 어렵다.

설암으로 20% 이상 혀 절단을 한 학생의 경우 수술 이후 장애가 지속됐으나 장애판정이 되지 않았고 임용고사 1차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수업 실연에 있어 발음이 불분명해서 알아듣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보편적으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진학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지적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지원 가능한 장애영역이 좁혀지고 임용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문적인 지식 전달과 생활 지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교사 업무 특성상 인지적 능력에 어려움이 없어야 함을 감안할 때 장기적 혹은 만성적 건강문제로 인한 건강장애 영역을 대상자로 확대시킴으로써 교・사범대 지원자 영역을 넓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완벽하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장애교원은 장애인이 교직에 서는 것에 대한 학부모, 학생, 동료교사 등의 거부감과 불만을 가장 많이 염려하고 있는 상황.

이에 김 교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학부모까지 확대해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해 학부모의 장애교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 증진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했다.

 

장애인교원 양성과 지원-교육활동

보호 및 근로지원인 제공 등 담은

‘장애인교원 양성지원 특별법’ 필요

 

■편도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장애인 교원의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비 장애인 교원 양성 단계의 개선과 장애인 교원이 장애가 없는 다른 교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활동과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장애인 교원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1월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임의규정에 불과해 대부분의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근로지원인 제도의 이용 대상자를 정하는 장애인고용법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기준이 장애인 교원의 직무와 유리돼 있다. 장애인고용법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기준은 주로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의사소통 역시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무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고안됐다.

그러나 장애인 교원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무 특성으로 인해 교실 또는 외부 공간 등의 교육활동 공간에서 수시로 이동하고 순회하며 학생들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도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용 대상 기준의 불합치로 인해 장애인 교원이 충분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편 실장은 “‘장애인 교원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교원 양성과 지원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 교원의 양성, 지원, 교육활동 보호 및 근로지원인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 특례기간 연장 추진

 

경기도교육청, 감면된 1/2

특별회계 편성 장애인 교원

양성 정책 직접 시행 계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교사 양성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교사를 양성·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202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면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절반 감면 유예를 요청하면서 ‘장애인 교육 종합대책’,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금회계(가칭)’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감면된 2분의 1의 부담금을 교육청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장애인 교원양성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직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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