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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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6월 30일
  • 편집부
  • 승인 2023.06.30 08:20
  • 수정 2023-06-2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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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쉬워진다

- 하이패스 이용시 지문인식 대신 ‘일반 단말기’로 감면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방법이 쉬워집니다. 그동안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지문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이용해 할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고,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에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추가해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인천시, 7월 저소득가구-복지시설 냉방비 70억원 특별지원

- 기초수급자 등 5만원씩

인천시는 여름철 냉방비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13만1천여 가구와 경로당을 포함한 시비 지원 복지시설 1,820여 곳에 냉방비 7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6월 23일 밝혔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인천형 기초생활수급인 ‘디딤돌 안정소득’, 차상위계층 가구인 전체 13만1천여 저소득 가구에는 5만 원씩, 총 65억5천만 원을 7월 중 추가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경로당을 포함해 정부의 냉방비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1,820여 곳에 20만~100만 원까지 냉방비 4억4천만 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해 시설 이용자들의 냉방비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될 방침입니다.

 

▲ 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급…1인당 35만원 수강비 지원

-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550명에 이용권카드 발급

- 6월 28일~7월 21일 접수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해득, 인문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마련된 제도로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보조금 24’ 홈페이지나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 때문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구성원, 보호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2550명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이 우선 지원받게 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수급자는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 7월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회당 최대 110만원 총21회

인천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한해서만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때문에 지원 대상기준을 넘어서는 난임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1일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1회를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신청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제출 후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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