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6월 28일 시행, 바뀌는 것 바뀌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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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6월 28일 시행, 바뀌는 것 바뀌지 않는 것은?
  • 편집부
  • 승인 2023.06.28 14:01
  • 수정 2023-06-28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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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은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선거권의 경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연금수령 역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년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유지되며, 경로우대 역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반면,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먼저 취학연령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법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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