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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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6월 23일
  • 편집부
  • 승인 2023.06.23 08:00
  • 수정 2023-06-2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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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발급대상,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 추진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거주시설로 신설 규정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복지부, 7월25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을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하여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장애인에게 사적 공간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을 지향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고, 다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을 연계해 1인1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인천시사회복지회관, 학익동 이전…2026년 준공 목표

-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 타당성 조시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인천시는 지난 6월 13일 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회관은 지상 7층, 연면적 9497㎡로 29개 사회복지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96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됐고, 사무공간과 주차장이 협소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지속돼 왔습니다. 신축 부지는 미추홀구 용현·학익 7블록 기부채납부지인 학익동 744번지로 결정됐습니다. 총사업비 543억원을 투입해 지상 9층 지하 3층, 연면적 1만5980㎡ 규모로 2026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신축 회관에는 사회복지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대·소강당, 회의실, 복지단체 생산품 판매장 등 복지시설이 들어섭니다. 인천시는 열린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복합커뮤니티공간, 갤러리, 주민건강센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카페, 어르신쉼터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 공간도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통해 건물 공간이 결정되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누구나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 금융위, 응대매뉴얼 마련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R코드’나 ‘음성안내 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하는 한편, 음성 OTP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각 은행은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7월부터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 고객지원센터 전화 1588-3250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그동안 정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휴양림 이용 편의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운영 때와 달리 서비스 대상이 중증 시각 및 지체장애인에서 시각, 지체, 뇌병변, 자폐성, 지적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고객지원센터 대표번호 1588-3250 멘트 안내 시 2번을 누르면 장애인 유선접수 문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예약하고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본인이 전화할 수 없는 경우, 유선상으로 장애인 본인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자에 한해 대리인이 대신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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