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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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 편집부
  • 승인 2023.06.22 09:43
  • 수정 2023-06-2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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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심한 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장애인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이는 국회가 5월 임시국회에서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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