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청각장애수용자 수어통역-TV자막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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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청각장애수용자 수어통역-TV자막 제공 필요”
  • 편집부
  • 승인 2023.06.21 13:50
  • 수정 2023-06-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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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22일 법무부장관에게 △청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TV 자막 등을 제공하고, △교정시설 내 진료 시 청각장애인 수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화언어(이하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은 말하기와 듣기가 어려운 청각장애 2급으로 ○○교도소(이하 ‘피진정 기관’)에 수용 중이었다. 진정인은 피진정 기관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비전 자막을 제공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때 수어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장은 피진정 기관이 청각장애인용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셋톱박스(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방송을 송출하는 장비)를 이용한 교화방송 시스템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자막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필담으로 진료 및 처방을 했고,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자세히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정인의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에게 수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텔레비전 자막 제공을 위해서는 텔레비전 시청을 통합 관리하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채널 변조기(모듈레이터)를 새로 개발하거나 전국 교정시설 내 모든 거실(2만여 개)에 셋톱박스를 설치·관리해야 하는데, 이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요한 예산·기간 등의 추산에 별도의 행정력이 요구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의 경우 필담을 통해 문자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했기에, 피진정 기관이 진정인 진료 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장애인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청각장애인 수용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 자막이 없어 어려움이 있고, 진료 시 필담만으로 진행해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에는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진료를 받을 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기관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책무가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수용자가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해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시청의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은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으며,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는 농인이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인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진료과정에서 청각장애인 수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텔레비전 시청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정시설 내 진료 시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요청할 경우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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