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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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6월 16일
  • 편집부
  • 승인 2023.06.16 08:40
  • 수정 2023-06-1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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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유족연금, 9월부터 ‘심한 장애인’도 지급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심한 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장애인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월 12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만 가구 추가

- 복지부, 3차 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돼 추가 10만 가구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6월 14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총 20여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3268건이었고,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돼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905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국가대표선수단, ‘버투스 글로벌 게임’서 역대 최고 성적

- 5개 종목 20명 출전 금4·은5·동7 획득

한국발달장애국가대표선수단이 프랑스 비사에서 열린 ‘2023 버투스 글로벌 게임’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 총 16개 메달을 획득,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따르면,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은 탁구에서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6월 8일 열린 탁구 남녀복식 결승전에서 김기태, 서양희 조는 대만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3-2로 승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한, 종주국으로써 올해 첫 출전한 태권도 종목에서는 복준서가 품새 종목 2위로 마무리해 많은 이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금 4개, 은 5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한 한국은 총 16개의 메달로 2019년 호주 브리즈번 대회에서 기록한 금 2개, 은 4개, 동 7개의 성적을 넘어섰으며, 2009년 2회째인 체코 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 메달 개수 기준 한국의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한편, ‘버투스 글로벌 게임’은 전 세계 발달장애인들의 꿈의 무대이자 축제의 장입니다. 이는 오직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로 패럴림픽 한 해 전 개최됩니다.

 

▲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

- 사례형 과목 추가시간 연장, 보조공학기기 제공 확대 등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중징 지체장애와 중증 뇌병변장애,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습니다. 두번째로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했으며,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 추가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 시행에 맞추어 장애 응시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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