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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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06.15 15:17
  • 수정 2023-06-15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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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 과목 추가시간 연장, 보조공학기기 제공 확대 등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다.

두번째로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했으며,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 추가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에 맞추어 장애 응시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헸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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