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직업재활시설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상태바
(성명)직업재활시설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 편집부
  • 승인 2023.06.13 17:46
  • 수정 2023-06-13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명시되어 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지원하는 시설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체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맞는 작업환경을 구비하여, 중증장애인 다수에게 노동할 곳을 제공해왔으나,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가치는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법조항 아래 무시되어왔다. 2023년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 2,010,580원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노동자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평균 37만 9,622원을 받았으며, 이는 최저임금의 약 19% 수준이다(민서영 기자, 평균 월급 37만원···최저임금 따위 없는 ‘그들이 일하는 세상’, 2023.01.11, 경향신문). 

‘장애로 노동능력이 낮다’는 것이 임금 차별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지만, 「최저임금법」 제7조 1항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두어 장애인들을 생활고에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의 성공과 일반 사업체에로의 전이를 시도하기 위해 탄생한 직업재활시설은 오히려 장애인노동자를 일반고용시장과 분리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노동을 원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부족하다 하여, 많은 곳이 변화없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773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20,504명이 노동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노동은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출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는 ‘이것도 노동이다’라는 기치 아래 노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노동자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어 합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

 

UNCRPD 제27조 근로 및 고용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며, 
… 중략 …  
당사국은 고용과정 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촉진한다.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의 보장을 받을 권리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된다.

UNCRPD 제27조 미이행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최저임금 제외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에서 노동하는 장애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재활시설도 연계고용을 실시하여 장애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직업재활시설 및 표준사업장은 부담금 납부 사업체(이하 사업체)와 연계고용을 통해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이하를 주는 직업재활시설은 현재 연계고용 대상이 되지 않아, 수익창출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더라도 모든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으로 하고, 연계고용을 통한 수익금은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0조의2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의거하여 2019년부터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사업(이하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장애인노동자에게 도비로 직접 지급함으로써 장애인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의 장애인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제주도의 직업재활 지원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각 시·도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을 보존하도록 시·도별 지원 조례에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모든 장애인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장애인노동자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미)고용부담금으로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분을 전액 보존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나, 직업재활기금만으로는 자금고갈이 우려되어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책정하여 공단과 보건지부에서 50%씩 지급한다면,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시·도의 인건비 지원 및 사업체와의 연계고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사업체는 의무고용률을 이행한다면,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연대와 책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의무고용률의 취지에서도 장애인노동자 미채용으로 거둬들이는 미)고용부담금을 장애인노동자의 소득보장(임금포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합당한 방안이 될 것이다. 

위에 제시한 방안들 중 하나라도 수용된다면 장애인노동자들에게는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법에 다른 국민들과 같은 선상에 다가서는 전진이 될 것이나, 한가지 방법만으로는 안되며, 제시한 방안들을 유기적으로 적용하여 반드시 소득보장을 이루어야 한다.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의 보장을 받을 권리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된다.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모든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날이 속이 오기를 바란다.

 

2023.06.13
(사)해냄복지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