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서 교사가 학생 뺨 때려···가해 교사, “아이가 자해했다” 거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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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서 교사가 학생 뺨 때려···가해 교사, “아이가 자해했다” 거짓 해명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6.13 09:23
  • 수정 2023-06-1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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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학생 뺨 때린 가해교사,
4년 전에도 학생 때리고 신발
던져 징계받고도 부장교사로 승진

부모연대, “가해교사 즉각 해임하고
학교 관계자 모두 징계하라” 촉구
▲ 6얼 1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 10개 단체는 폭행이 벌어진 은평대영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 교사의 엄중 처벌 및 학교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페이스북)

서울 은평구 소재 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에서 교사가 발달장애 학생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부모연대) 등 10개 단체는 6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교사의 엄중 처벌과 학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은평대영학교 교과교사 A씨는 지난달 9일 수업 도중 초등학교 2학년 B군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당시 교실엔 A씨와 특수교육실무사 C씨, 발달장애 아동 7명이 있었다.

평소와 다른 아이의 불안정한 모습과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 보고 B군의 어머니가 이유를 묻자, A씨는 “아이가 급우를 때려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때려 꽉 안았더니 자기 얼굴을 때리는 자해 행동을 했다.”고 알리며 해당 사건은 아동의 문제로 덮이는 듯했다.

그러나 익명 제보자의 경찰 신고와 학교 측 조사를 통해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교장은 사건 발생 이틀 후 A씨와 C씨를 따로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다. A씨가 B군을 때렸다는 C씨의 진술에도 교사는 자해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C씨의 서면 진술서가 제출된 지난달 15일에서야 폭행을 인정했다.

학교 교장 등은 A씨의 폭행 가능성을 적어도 지난달 11일 알아챘지만 B군 부모에게는 일주일이 지난 18일에야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가·피해자 분리도 그날에애 이뤄졌다. 그사이 B군은 A씨에게 최소 두 번의 수업을 받았다. 같은 달 16일 경찰 조사도 시작됐는데, 부모는 폭행 사건을 모르고 단순 자해라며 제보자의 신고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모연대는 “지난달 18일 학교 측에서 요청한 면담 과정에서 교과교사가 아이를 때린 사실과 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며 “그동안 학교 교직원과 학교 관계자들은 학대 신고조차 하지 않고 가해 교사와 피해 아동을 분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장과 종사자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학교 측은 A씨가 폭행을 시인하고도 나흘이 지난 지난달 19일에야 서울 은평경찰서에 처음으로 공문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사건을 이첩받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고, 즉시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교장과 교감, 실무사 등을 은평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학교가 가벼운 처벌로 사건 축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교사를 즉각 해임하고, 학교 관계자들도 모두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한 학부모는 “어떻게 의사 표현도 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은평대영학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2019년에도 학생을 때리고 신발을 던져 학대신고가 됐지만 정직 1개월 징계에 그쳤고, 이후 부장교사로 승진까지 했다. 2013년엔 특수교사가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장애학생 귀를 라이터로 지져 뉴스에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지만, 역시 경징계로 끝났으며 징계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 정년까지 일하다 명예롭게 퇴직했다.

한편 학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즉시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가해교사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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