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 조례’ 전국 최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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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 조례’ 전국 최초 마련
  • 편집부
  • 승인 2023.06.01 17:33
  • 수정 2023-06-0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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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침수 사망 방지를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천시의회는 5월 19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미추홀구제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집중 폭우가 쏟아져 현관문이 수압으로 막힐 경우 반지하 주택의 유일한 탈출구인 방범창이 폐쇄식으로 돼 있어 익사 사고가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요구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방지시설에 개폐식 방범창과 물막이판을 추가하고, 시장은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으며, 반지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개폐식 방범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개폐식 방범창’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자가 실내에서 창문을 개방하고 탈출하도록 설계된 방범창을 말한다.

현재 반지하 주택에 설치된 폐쇄식 방범창을 개폐식 방범창으로 수리할 경우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지원해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지원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로 장애 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바 있었고, 인천시에는 41개 상습 침수지구 내 1만7372세대의 반지하 주택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돼 왔다. 특히 미추홀구에는 7565세대, 부평구에는 6490세대의 반지하 주택이 밀집돼 있는 상황.

현재 전국의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에는 물막이 등 침수방지시설 지원조례는 있지만 반지하 주택의 참사 원인이 된 폐쇄식 방범창을 실내에서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으로 바꾸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 조문으로 명시한 것은 인천시 조례가 처음이어서 향후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경희(민주당·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보호 대상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양육시설에는 지적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과 ADHD아동이 시설 현원의 28%로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성숙(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약뿐만 아니라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유해 약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오남용 예방 및 체계적인 치료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전국 마약 중독 환자는 지난 2017년 469명에서 2021년 619명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시설을 보유해 마약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2017년 21명이었던 마약 중독 환자 수가 2021년에는 7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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