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어린이날 101주년을 축하하며, 장애아동의 권리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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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어린이날 101주년을 축하하며, 장애아동의 권리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 편집부
  • 승인 2023.05.04 13:52
  • 수정 2023-05-04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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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101주년을 축하하며, 
장애아동의 권리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작년 여름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기억하시나요?
자폐스팩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 우영우의 좌충우돌 변호사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로 한 에피소드였던 <피리 부는 사나이 편>에 자칭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은 어린이들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합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나중에는 늦습니다

어른들의 기대와 욕심으로 하루종일 학교와 학원을 전전해 가면서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영양이 결핍되고, 건강을 잃어 가는 것을 보면서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방구뽕의 소신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며 장애아동의 삶은 어떠한지 생각해보면, 장애아동의 삶 또한 비장애아동의 삶과 때로는 같고,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3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아동버전 한국어판, 장애가 있는 아동도 사회에서 최선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국가는 장애아동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3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아동버전 한국어판, 장애가 있는 아동도 사회에서 최선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국가는 장애아동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국제적인 협약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장애아동의 권리와 관련해서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고, 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대한 2019년 최종견해에서는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과 학교 기반시설 및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과 개별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할 것 등을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20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물리적인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만 마련되었을 뿐,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외에는 통합된 일반학급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책없이 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 방치하고 있고, 지원인력 미배치, 의료적 조치 미지원, 소풍 등 현장학습 배제 등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 제정 12년이 지나도록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전국에 단 한 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은 영유아정밀진단비 지원이라는 단어로 변색되었고, 조기개입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으로 퉁쳐져 왔습니다.

장애아동도 지금 당장 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아동도 지금 당장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아동도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아동이 놀고 건강하고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동일한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해 통합적인 장애아동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너무 늦습니다.

101주년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102주년 어린이날에는 장애아동도 차별 없는 어린이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3년 5월 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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