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사업주 직무관리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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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사업주 직무관리 지원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5.02 09:26
  • 수정 2023-05-0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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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이종성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고용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4월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업주는 이러한 정부 시책에 협조해 정당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 채용 및 고용관리와 관련, 정부가 장애에 대한 이해 제고ㆍ인식개선, 채용ㆍ배치와 작업환경 조성을 포함한 고용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담 지원을 통해서는 체계적인 고용 사업장 관리나 사업장 내 직무관리가 어려운 상황.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 포함)을 개발ㆍ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에 비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지금까지 획일화된 상담 및 매뉴얼 제공만 계속됐다”며,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애인의 업무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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