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교육부에 단체협약 조인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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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교육부에 단체협약 조인식 촉구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3.04.28 09:56
  • 수정 2023-05-0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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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부청사서 전장연과 공동 기자회견
교육부의 불성실교섭 지연 규탄 성명서 발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이하 장교조)는 4월 27일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이하 전장연) 교육권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성실교섭 지연으로 일관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5월 중에 이주호 부종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조인식 개최를 요구했다.

장교조는 교육부와의 제1차 본교섭(2020.8.5.)을 시작으로 장애인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 학교 내 장애 차별 해소를 위해 단체교섭을 벌이고, 2022년 7월 제23차 실무교섭을 끝으로 요구안의 모든 조항을 잠정 합의에 이르러 단체협약 조인식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마지막 실무교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이미 합의한 조항의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장교조는 2022년 8월 22일에 2년여간 진행해 온 교육부와의 실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를 교육부에 통지한 후 노동쟁의 상태를 해결하고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장교조의 입장과가 명분을 인정하다는 판단과 함께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교섭을 할 것을 장교조에 권유했고, 이에 장교조 측은 교육부가 요구한 조항 철회를 수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중노위 조정 이후 모든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개월이 지나도록 단체교섭 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장교조는 2022년 11월, 2023년 1월, 2023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 개최를 요구하고, 유선으로도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했다. 교육부는 4월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잠정합의안 검토서’를 장교조에 보냈다. 장교조는 이 검토서를 보내왔으나 해당 검토서에도 교육부가 또다시 이미 합의한 다른 조항들을 번복해 축소·변경·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교육부가 단체협약 체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교조 측은 기합의된 안에 대한 변경이나 축소, 삭제를 요구하는 교육부의 수정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기합의안에 대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내용의 변경, 축소,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 이는 단체교섭의 진행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지연하고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배경하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은 “장애인교원들은 단체협약을 너무 오래 기다려왔다.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조인식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장애인교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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