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인 학대 처벌 특례법 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장애인 학대 근절과 학대대응체계의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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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 학대 처벌 특례법 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장애인 학대 근절과 학대대응체계의 개선을 촉구한다
  • 편집부
  • 승인 2023.04.20 17:36
  • 수정 2023-04-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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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은 여‧야가 합심하여 51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며, 국회가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과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학대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다. 또 ‘장애인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노동착취나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친족상도례와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시켜 장애인 학대를 고발한 제3자도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의미 있는 것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대폭 보강했다는 점이다. 규정은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보조인제도를 구체화하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했고, 검사의 처분 전이나 법원의 공판 전,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성장배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여 수사나 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는 장애인학대 대응시스템과 장애인 사법접근권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무부 소관 형사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사법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것이다. 처벌조항과 형사절차의 특례 등을 통해 처벌을 빗겨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던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것이며, 사법접근권 강화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통해 사법절차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받거나 2차 가해에 직면하던 장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제 발의된 법이 통과될 일이 남아 있다. 발의를 위해 마음을 모아 준 여야 의원들이 법이 통과되는 데 까지 열의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법안 발의를 계기로 장애인 학대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더욱 철저히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장애인 학대가 이 땅에서 근절될 때까지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2023. 4. 20.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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