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서 생활비·학비 지원받는다
상태바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서 생활비·학비 지원받는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04.11 14:32
  • 수정 2023-04-11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은둔형 청소년도 대상 포함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대상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신규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특별지원 선정 때 그동안 소득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해 왔으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됐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의 경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이 결정된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