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장애정도-유형 입학 제한···“장애인차별 입학전형 즉각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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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장애정도-유형 입학 제한···“장애인차별 입학전형 즉각 시정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4.05 09:16
  • 수정 2023-04-05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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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명백한 장차법 위반”
대안학교 3곳 등 인권위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사단법인 두루 등은 4월 4일 입학전형에 장애인차별규정이 담긴 대안학교 3곳과 각 지역교육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인 A고등학교 졸업생인 중증장애인 권 모 씨는 우연히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입학전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별전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기준을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 5, 6등급)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장추련에 장애인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대안학교’는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하고,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인가학교와 비인가학교로 기본적인 운영의 형태 또한 다양하다.

장추련은 공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학교들의 전반적인 장애인 입학전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유형이나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제한할 수 있는 차별적인 입학기준을 가지고 있는 학교 3곳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은 이 같은 입학규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돼야 할 교육의 권리를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한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공익법률센터 정지민 변호사는 “피진정학교들은 개인적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는 목적의 사립 대안학교로, 특별전형에 경증 신체적 장애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중증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 입학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교육기본법 등 위반이자, 헌법과 유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해당 대안학교의 입학전형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대안학교 지역의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 교육감과 국가 교육정책의 전반을 책임지는 교육부장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대안학교에 부여되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재량권이 장애를 가진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교육 관련 책임자들은 대안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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