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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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월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 편집부
  • 승인 2023.02.24 09:00
  • 수정 2023-02-23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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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3월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최근 공개된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이 여전히 심각했으며 인천시장애인차별금지조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인천시 거주 재가장애인 303명, 시설 거주 장애인 및 비장애인 298명,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해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재가장애인의 소득은 ‘100만~200만 원 미만’이 26.4%로 가장 많았고 ‘일정 소득 없음’ 17.5%, ‘100만 원 미만’ 11.2% 순이었고 비장애인은 재가장애인과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비교 시 재가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차별 정도에 대해 재가장애인의 경우 매우 높음 12.2%, 높은 편임 32.3%, 보통 38.3% 순으로 답했으며,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의 경우 매우 높음 7.6%, 높은 편임 55.9%, 보통 28.9%로 답하는 등 모든 대상군에서 ‘매우 높음~보통 이상’이 80% 이상이라고 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관련 교육이나 홍보 방법과 관련해선 1순위가 매스미디어(재가장애인 23.8%, 비장애인 35.6%,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42.9%), 2순위가 학교 교육과정(재가장애인 22.1%, 비장애인 32.6%,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30.6%)으로 의견이 모아져 매스미디어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이를 이용해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학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분석이다.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엔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35.3%가 ‘보통’이라고 답한 데 반해, 재가장애인은 ‘거의 모름’ 39.3%, 시설 거주 장애인은 ‘전혀 모름’ 39.6%, 비장애인은 ‘거의 모름’이 32.9%로 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제작할 때 조례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장애인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의료서비스 이용권 확대, 장애 여성 및 아동 보호,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을 제시했다.

계획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인천’을 위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장애인 기본권 보장 △장애인의 사회참여(자립지원) 보장 △다중차별 장애인 권리보장의 4개 추진전략,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추진 등 14개 핵심과제, 세부 추진사업 36개(신규사업 8개, 기존사업 28개)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3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대를 고려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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