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부양가족 ‘200만 원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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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부양가족 ‘200만 원 소득공제’ 받으세요”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01.13 10:27
  • 수정 2023-01-13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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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200만 원까지 인적공제 가능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매 가족 연말정산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장애인) 범위에 포함돼 해당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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