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새해 예산 1조 9919억···전년 대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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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새해 예산 1조 9919억···전년 대비 14.4%↑
  • 편집부
  • 승인 2023.01.11 15:12
  • 수정 2023-0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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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만1천 명(13만5천 명→14만6천만 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1만4800원→1만5570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12월 29일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전년 1조7405억 원 대비 2514억 원 증액(14.4% ↑)돼 1조9919억 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다.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노인성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약 2720명)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만5천 명(2022년 8월 수급자 기준)에서 14만6천 명으로 1만1천 명 확대한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전급여’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과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차이가 활동지원급여의 최저 구간 점수(15구간, 42점 이상) 이상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읍·면·동에 제출 사실 및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해부터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인상(1만4800원→1만5570원)하고, 가산급여 지원대상(4천 명→6천 명) 및 단가(2천 원→3천 원)를 확대한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만480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해 1만5570원으로 적용한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해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산급여 단가를 현행 시간당 2천 원에서 2023년 3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역시 4천 명에서 내년 6천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현행 시간당 1만6800원(단가 1만4800원+가산급여 2천 원) 대비 10.5% 인상된 1만8570원(단가 1만5570원+가산급여 3천)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해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하였으나 새해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간에는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새해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복지부는 “특히 새해부터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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