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새해 예산 35조 규모···2022년 본예산보다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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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새해 예산 35조 규모···2022년 본예산보다 4.4% ↓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12.27 09:58
  • 수정 2022-12-2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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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수준,
2624억→2977억원으로 인상
장애인인턴제, 월 최대 100만원
중위 50% 이하에 출퇴근비 지원
중증장애 근로지원인 1만500명
휴게시설, 6588개사업장 설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본회의(사진=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으로 34조9505억 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34조9923억 원)보다 418억 원 감액됐으며 올해 본예산(36조5720억 원)보다 4.4%(1조5797억 원) 감소한 규모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수준을 인상(2624억 원→2977억 원)하고, 장애인 인턴제 단가를 인상(월 최대 80만 원→월 최대 100만 원)한다. 지원 수준은 남·경증 30만 원→35만 원, 여·경증 45만 원→50만 원, 남·중증 60만 원→70만 원, 여·중증 80만 원→90만 원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을 확대(1만 명→1만500명)하고 출퇴근 비용 지원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 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을 6588개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 건강센터(분소 1개소) 및 직업 트라우마센터(1개소)를 증설해 건강센터 분소 22곳과 트라우마센터 14곳을 운영하며,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확대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까지 확대(월 보수 230만 원→ 260만 원 미만)된다.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은 폐지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및 실태조사, 특화훈련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예산도 올해 본예산보다 520억 원 늘어난 937억 원,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1157억 원 늘어난 1조6964억 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등 디지털·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인원을 올해 2만9000명에서 내년 3만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3248억 원보다 915억 늘어난 4163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부 산하 국책 특수대학인 폴리텍에는 35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관련 학과를 10개에서 20개로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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