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장애 노동자 원직복직 거부 B공업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상태바
중도장애 노동자 원직복직 거부 B공업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12.20 09:29
  • 수정 2022-12-20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료 재활 후 업무복귀 요청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재연장···
형식적 업무 테스트 후 직군 전환
요구 거부하자 임금 지급 중단

장추련, “사측의 조치 장차법상
명백한 차별로 원직복직시켜야”

피해자인 장애인 노동자 A 씨는 2000년부터 B 공업에 입사해 21년간 한 직종에서만 근무하다 2021년 6월경 불의의 자전거 사고로 현재 하지마비의 장애를 가지게 됐으며 수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A 씨는 1년여의 성실한 치료와 재활을 거쳐 업무 복귀를 사측에 요청했고 이에 사측은 업무적합성 평가 실시를 A 씨에게 요구했다. A 씨는 사측이 직접 관련 업무를 촬영한 영상을 인근 병원에 진단을 의뢰 “현 상태 업무 복귀 가능하며 복직에 제한이 될 사유는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A 씨의 휴직을 계속해서 재연장했고 이에 A 씨는 2022년 9월경 장추련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에 B 공업 울산공장에서 소속 장애인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복직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상담을 접수했다.

이에 장추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이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그러자 그동안 아무런 안내와 답변도 없었던 사측은 10월 12일 복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며 10월 6일 피해자 A 씨에게 관련 공문을 통보했다.

이후 10월 12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사측은 장애를 이유로 직군전환(사무직군. 비조합원 신분)을 공식 제안했고 A씨는 기존 업무 적합성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기존업무에 대한 테스트를 다사 하자고 제안, 사측에서 관련 테스트를 진행했다.

징추련은 10월 26일 진행된 업무테스트에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참관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업무테스트에서 A씨는 시종일관 능숙하게 업무를 진행했지만 애초 예상대로 테스트는 형식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또한 사측의 의도대로 100점 만점에 60점대의 터무니없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또다시 A 씨가 원치 않는 직군전환을 요구하며 현장 출근을 가로막았고 최근에는 인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12월 1일부터 임금 또한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해 A 씨의 가정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장추련 등은 이 같은 사측의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 진정을 통해 A 씨의 원직복직과 미지급된 급여지급, 대표이사를 포함한 인사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권고를 요구했다.

한편 장차법 제2장에서는 고용을 가장 먼저 차별금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용자에게 “배치, 전보, 해고에 있어서 차별금지” 의무와 함께, 사용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