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 단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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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권연대 단식 중단
  • 편집부
  • 승인 200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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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단식농성 37일째인 지난 18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 33일째인 지난 14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육권연대 대표단과 가진 면담에서 교육권연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단식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면담 자리에서 “현재 무상교육으로 제공되고 있는 장애학생 유치원,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교육화 요구에 대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또한 “타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권연대의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를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캄 하는 요구안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40% 정도가 전공자로 배치돼 있으며 향후 전공자 배치를 늘려가기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시 특수교육 분야 평가를 강화해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의 차등배분 확대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또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시기와 관련,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법개정 완료를 목표로 7월 중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교육권연대는 “이번 단식 농성을 마무리 한 후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발의를 위한 후속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국회의원과 1대 1 면담을 통해 200명 이상이 법안 발의에 대해 동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권연대는 또 “교육부가 요구 사항을 전격 수용해 단식농성을 중단하지만 약속 미이행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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