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서비스 안내 강화해야
상태바
[흔들리는 시선]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서비스 안내 강화해야
  • 편집부
  • 승인 2022.11.04 10:20
  • 수정 2022-11-04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이사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A 씨는 B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한 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위해 한전과 도시가스에 고객번호를 문의할 작정을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웬일인지 A 씨 휴대폰에 도시가스로부터 ‘고객님이 요청하신 경감신청에 대해 C 일자로 등록됐다’는 문자를 받고 고객번호 문의 시 어려움을 안 겪어도 되겠다는 기쁨과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발 빠른 신청에 고마움을 느꼈다.


 하지만 한 달 후 받은 고지서엔 감면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 장애인 감면만 접수되고 에너지 바우처는 접수되지 않은 것 같아 고객번호를 주위의 도움으로 알아본 다음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했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10월 20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의 미사용률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발급된 에너지 바우처 3,511억 원 가운데 15.3%인 535억 원이 미사용됐으며, 미사용액이 유난히 많은 계층은 장애인(235억 원, 44.0%)과 노인(220억 원, 41.1%)으로 전체의 85%에 달했다. 장애인과 노인의 미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데다 혼자 사는 비중이 높은 것도 원인이겠지만 에너지 바우처 등 현행 복지제도의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신청주의’ 때문일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은 높았다. ‘이런 복지서비스가 운영 중이니 신청하시겠느냐’며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전화와 문자로 한 번이라도 더 안내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이야말로 ‘약자 복지’의 시작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