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보장 위한 국가차원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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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보장 위한 국가차원 정책 필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11.03 13:02
  • 수정 2022-11-03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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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개관 5주년을 맞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김호일)은 10월 24일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 실태조사 보고회’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권익옹호기관 조사원 4명이 맡아 지난 6월~8월 인천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체 38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970명, 종사자 224명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대부분 발달장애-중증장애인

응답자 80.4% 근로계약 외

별도 프로그램 계약하지만

근로계약에만 최저임금 보장

54.8%가 장애인차별금지법,

85.9%가 권익옹호기관 몰라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받는 장애인의 비율은 43.19%(기관당 7.89명)로 나타났다, 80.4%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외 별도 프로그램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직업재활시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근로계약한 시간동안에 대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시간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전 교수는 “프로그램 계약 시간은 6시간 이상(23.2%), 1시간 미만 (18.1%)이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프로그램 시간에는 취미여가 및 근로와 유사한 작업 또는 훈련도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직업재활시설을 ‘직업재활’에 초점을 둘 것인지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볼 것인지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차원에서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밝혔다.

조사 결과, 수거된 설문지 976부 중 지적장애는 771명으로 79.7%를 차지하며 장애정도 분류에는 심한장애가 939명으로 97.3%로 나타났다. 장애인 54.8%(392명)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른다고 답했고 권익옹호기관을 모른다는 답변도 85.9%(615명)에 달했다. 인권침해 신고기관 역시 57.8%(413명)가 알지 못했다. 또 대부분 직업재활시설 내 설치한 고충처리함과 인권진정함도 각각 73%(502명), 77.5%(552명)가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종사자들은 인권보장 체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98.2%(220명)는 고충처리함이 있다고 답했고 92%(206명)는 인권진정함이 있다고 했다. 또 76%(167명)는 인권위원회가 있고 28.6%(62명)는 인권지킴이단도 활동한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시설 내 ‘신체적 학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있다’가 3.6%, ‘없다’가 96.4%로 나타났으며 가해자는 이용장애인(71.4%)과 종사자(28.6%)의 순서로 이용자 간의 학대 피해와 가해가 높게 조사됐다.

‘정서적 학대’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엔 ‘있다’가 3.8%, ‘없다’가 96.2%였으며 가해자로는 ‘종사자’ 87.5%, ‘이용장애인’ 12.5%로 신체적 학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학대 발생 이유’에 대해 종사자 20.2%는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력 부족을 꼽았고 각각 14.4%가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부족과 열악한 처우 및 근로환경이라고 답했다. 전문성이나 자질 부족이라고 답한 이들도 11.8%로 나왔다. 다중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급여관리’에 대한 질문엔 복지서비스 제공자(활동지원사, 거주시설 및 그룹홈의 사회복지사)가 응답자의 월급을 관리할 때, 장애인 당사자는 본인 월급의 정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74.7%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장애인 급여관리에 있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 외부 기관 상담, 신탁방안 안내 및 활용 등이 요구된다.

전 교수는 “이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돼 있으나, 다수의 장애인 이용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등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협력기관보다는 다소 멀리하고 싶은 모니터링 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더욱 현장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개별 기관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인식하고 사건 발생 시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 근로자

비중 높지만 발달장애인 인권관련

전문 교재 없어 체계적 인권교육

이뤄지기 어려워···인권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 발달장애인

맞춤형 인권교육 교재 개발 필요

 

∎황성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 인천시협회장은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발달장애인 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교육 내용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는 인권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까지 인권교육을 대부분 외부 전문가에 의존해 왔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인권강사도 소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 교재도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인권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달장애인 맞춤형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 배포한다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종사자(시설장 포함)와 이용장애인, 비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종사자, 사회복무요원, 자활, 근로지원인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해관계자들은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가 있었고 조사결과 평가대상 모든 시설이 인권교육을 받았다.

황 회장은 “종사자에 의한 정서적 학대 의심사례를 보면 타 복지시설과는 달리 대부분 장애인생산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노동현장에서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생산성을 모두 챙겨야 하는 중압감으로 종사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고객인 장애인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향후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종사자 94%, 근로인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는 조사결과 종사자와 근로인

관계 수평적이지 않다는 것 보여줘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종사자 94%가 근로인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는 조사결과는 종사자와 근로인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장애인을 사람이기보다는 사업 실적의 ‘대상자’로만 인식하는 기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대우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장애인 근로자의 권한을 강화할 방안이 모색돼야” 함을 주장했다.

‘직업재활’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고용)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돌봄과 훈련(복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김 국장은 울펜스 버거의 책 ‘사회서비스와 정상화 이론’(1972년)을 인용해 작업장이 일 경험을 주는 것과 함께 정상화를 위한 기회 제공 기능을 하려면, 일의 내용과 형태가 효과적으로 되도록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은 실재적이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다양한 흥미와 기술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의 종류는 복잡하고 다양해야 하고, 정상적인 성과급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물건을 자선에 호소해서 파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실제 직업재활시설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안 중 하나는 일은 실제적이고, 일은 일로서 접근될 수 있는 세팅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시설이용자 인권 증진에 있어

종사자 근무환경 논의도 필요

 

∎박판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은 “시설 종사자들은 ‘학대 발생 이유’에 대해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및 근로환경’을 14.4%로 응답했으나 ‘인권보장에 필요한 지원’에는 ‘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67.9%로 높게 응답했다. 설문지의 해당 문항이 중복응답이거나 5단계 리커트 척도임을 감안하더라도 관련된 두 항목에 대한 시설 종사자들의 인식 차이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 증진에 있어 종사자들의 인권과 근무환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근로자 인권보장 위해 장애인

눈높이 맞는 인권교육 실시

종사자 대상 도전적 행동 등

현장 사례 중심 교육 추진

 

∎임석봉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정책팀장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실시 등 근로자 인권보장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직업재활시설과 협업을 통해 현장 교육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시간 증가 및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전문 교육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학대 발생 시 권익옹호기관, 경찰과 협업을 통한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의 사업 경쟁력 제고 대책 연구 및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 지원 추진을 위해 노력하며, 급여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군·구에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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