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정노선·시간에 편중된 저상버스 운영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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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정노선·시간에 편중된 저상버스 운영방식 개선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10.28 11:44
  • 수정 2022-10-2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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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시간대만 운영…다음 배차까지 최대 168분 기다려야
저상버스 승·하차 연석 높이가 20㎝일 때 가장 안전…
전국 버스정류장 67.8% 15㎝ 이하로 설치돼 있어
인천광역시가 운영중인 저상버스 (출처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운영중인 저상버스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운행이 특정 노선과 시간에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2007년부터 교통약자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을 추진해 저상버스 보급률은 2017년 22.4%(7,579대)에서 2020년 27.8%(9,840대)까지 매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보급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19년 12월)에 따르면 저상버스를 가장 자주 이용한다고 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389명)의 12.4%(48명)로 특별교통수단, 지하철 등에 비해 이용도가 낮았고, 저상버스의 배차간격(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가장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버스정류장에서저상버스를 기다리는 평균시간은 15∼30분(응답자의 43.2%인 99명) 또는 30분 이상(응답자의 32.8%인 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보급에만 초점을 두고, 실제 배차나 운행 간격 등 운영 사항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운송사업자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이 제각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의 409개 버스노선의 저상버스 배차 여부와 간격을 분석했다.

서울특별시 등 4개 특별시·광역시의 저상버스 운행가능 노선을 2개 이상하면서 저상버스를 보유)한 100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305개 노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운수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7개 간선노선을 운행하면서 저상버스 72대를 4개 노선에만 배차하고, 나머지 3개 노선에는 한 대도 배차하지 않는 등 34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55개 노선에 대해 저상버스를 배차하지 않고 있었다.

△△주식회사의 경우 부산광역시의 4개 간선노선을 운행하면서 그중 1개 노선에 저상버스를 편중되게 배차하고, 2개 노선에는 저상버스를 부족하게 배차하는 등 38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53개 노선에 대해 저상버스를 편중되게 배차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등 4개 특별시·광역시에서 운행하는 290개(2021. 8. 25. 기준) 저상버스 운행노선에 대해 저상버스의 배차간격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인천광역시 □□번 노선의 경우 저상버스 5대 모두 06:04~07:16, 10:04~11:16 등 특정한 시간대(72분 이내)에만 연달아 배차해 다음 저상버스가 올 때까지의 대기시간을 최대 168분으로 운행하는 등 배차간격을 편중되게 운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또 “저상버스의 경사판이 닿는 버스정류장 보도의 높이가 너무 낮아 휠체어 승하차가 어려운 사례가 확인됐다”며, 국토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보도 높이에 따른 저상버스 승·하차 안전성과 편의성을 시험한 결과 연석 높이가 20㎝일 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석 높이 20㎝의 경우 저상버스(높이 28㎝ 기준)에 승하차할 때 어려움이 없었으나, 15㎝의 경우 수동휠체어는 자력으로 승하차할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는 앞바퀴가 들려 위험하였으며, 10㎝ 이하의 경우 전동휠체어도 탑승할 수 없었고 하차 시 급경사로 인해 충격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버스정류장 가운데 67.8%의 연석 높이가 15㎝ 이하로 설치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또 국토부가 교통약자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급률(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만 설정하고 운전원 채용 등 운영계획은 따져보지 않아 운행률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봤다.

한 예로 부산시는 운행 가능 차량 181대를 보유했지만, 운전원이 적정 인원의 65.6%만 채용돼 일평균 운행률(일평균 운행차량/일평균 운행가능차량)이 61.1%에 불과했다.

작년에 특별교통수단을 새로 도입한 인천, 대전, 울산, 세종은 총 53대를 도입하면서 운전원은 총 15명만 채용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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