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돌봄, 특수교사에 떠넘기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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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 특수교사에 떠넘기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철회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9.19 10:27
  • 수정 2022.09.1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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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나 지자체가 책임
갖고 운영 형태로 전환돼야”

인천전교조, 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의
즉각철회 촉구 성명서 내
▲전교조인천지부 홈페이지

인천전교조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의 경우 방과후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 돌봄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9월 5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인천전교조)는 9월 15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 학생 정규 교육과정 수업 및 지원에 매진해야 할 특수교사에게 방과후과정 돌봄 업무를 떠넘기거나 이를 법제화하는 일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득구 의원 등은 모든 장애 학생 방과후과정 돌봄사업을 사회서비스원 등을 활용해 지자체 주관 운영을 주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하거나 이번에 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전교조는 “강득구 의원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골자는 장애 학생에 대한 방과후과정 돌봄 운영을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교육기관인 특수학교(급)에 정규교육 이후 방과후과정과 돌봄을 관행처럼 떠넘기면서 정규교육 시간에 이뤄지는 장애 학생 개별화교육 활동이 위축돼왔고, 이로 인해 특수학교(급)에 소속된 특수교사는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 내용은 특수학교(급)에는 무한정 책임을 부과하면서 정작 특수교사들의 절규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 학생 방과후과정 돌봄은 장애 학생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이므로 장애 학생 방과후과정은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며 “또한 지역사회는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들을 장애 학생에게 개방해 장애 학생이 온종일 특수학교(급)에 분리되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전교조는 “그것이 장애 학생 돌봄에 대한 지역의 책임을 강화하고 졸업 후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며 “지자체가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 특수학교(급)를 포함한 지역사회 기관들은 그 틀 내에서 장소 제공 등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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