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얼마나 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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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얼마나 짜였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9.16 13:49
  • 수정 2022.09.1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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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올해(65조7천억 원) 대비 8조7천억 원(13.2%) 증가한 74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9월 8일 밝혔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올해보다 13.2% 증가 74조4천억 규모

▲9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이 자리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74조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장애인 관련 예산 5조8천억···7천억 ↑

발달장애인 24시간 7일내외 긴급돌봄

주간활동서비스 월 154시간으로 확대

최중증 활동지원 가산급여 월 45만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활동지원

장애아돌보미의 돌봄지원 80시간으로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 17개시도 확대

장애수당-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인상

 

표준사업장 늘리고 고용장려금도 인상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2300→4300대로 확대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 신규 구축

 

∎장애인 237만 명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천억 원 증가한 5조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됐다.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도입, 보호자 유고·부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7일 내외)으로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장애인복지관과 그룹홈 등을 통해 낮시간 돌봄(주간)·주거지원(야간) 연계 제공한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해 낮 8시간 돌봄을 국가가 온전히 보장하기로 했다. 2~3인 그룹을 구성해 낮시간 의미 있는 활동(독서, 산책, 체육·음악·미술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최중증장애인 대상 가산급여 확대(4→6천 명, 월 30→45만 원)하고,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활동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돌보미의 돌봄(아동보호·학습·놀이활동 등) 지원시간 확대(월 70→80시간)한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17개 시·도로 확대(대상자 200→400명)하고, 추가 활동지원시간 확대(월 60→80시간), 지역사회 자립 희망 장애인 대상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소득보전을 위해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을 인상(월 4→6만 원)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상향(월 30.8→32만2천 원)한다.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표준사업장 확대(90→120개소)해 장애인 다수 고용,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편의시설 구비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및 고용장려금(월 30~80→35~90만원) 인상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취약 장애인 대상 직접일자리(2.8→3만 개) 확대하고, 4차 산업 등 신 직무에 적합한 디지털 맞춤훈련센터 확충(3→6곳)한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신규, 238억 원) 및 저상버스 도입 확대(2.3→4.3천 대)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중중장애인은 모두 출퇴근 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을 14개 신규 구축하고, 권역구강진료센터 확충(15→16개소) 등 환자 특성을 감안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조기개입을 위해 발달장애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건보 하위 70→80%)하고, 발달장애인의 체계적 의료지원과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10→12개소)한다.

장애아동의 기능향상·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인원을 확대(6만9천→7만9천 명)하고 단가를 인상(월 22→25만 원)한다.

발달장애인 가족관계 개선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부모상담·교육, 가족휴식 지원인원 확대(2만5천→3만 명)한다.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원 대상 확대(15→53개) 및 지원기간 연장(1→3년)을 통해 지자체의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장애인 자립지원 교육 등)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한다.

장애예술인 전용 전시장(신규) 및 예술활동 지원,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1만5천→2만2천 대), 스포츠강좌 이용권(1만→1만4천 명) 확대된다.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 완화해

광역시 1억4600만원으로 인상

쪽방·반지하 거주인 이주 지원에

‘주거상향 지원 패키지’ 도입 등

저소득층 예산 21조2천억 규모

 

∎저소득층 368만 명 지원에는 올해보다 3조2천억 증가한 21조2천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천만 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 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 원까지, 광역시의 경우 1억4600만 원까지 높인다.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54만 원에서 내년 162만 원으로 인상되며, 1인 가구(생계급여 수급자의 80%)는 가중치 상향으로 올해보다 6.84% 인상한다.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을 올해보다 23.3% 인상한다. (초등 33만1천→41만5천 원, 중등 46만6천→58만9천 원, 고등 55만4천→65만4천 원)

냉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연간 12만7천→18만5천 원)한다.

가구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 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는 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해 올해보다 5천 명 추가 지원한다.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10% 초과, (재산 기준) 5억4천→7억 원, (한도) 3→5천만 원

‘자활근로’는 월 지원임금을 금년 하반기부터 3% 조기 인상 지원해 ‘시장진입형’의 경우 올해 상반기 117만3천 원에서 하반기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6→47%로 완화해 3만4천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위 50% 목표로 단계적 상향 추진)

쪽방·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 지원을 위해 발굴 → 이주 → 안착의 ‘주거상향 지원 패키지’를 도입한다.

발굴 단계에선 주거상향 지원 사업으로 이주수요 1만 호 이상 발굴(100억 원)한다. 이주 단계는 정상거처 이주 시 이사비·보증금을 신규지원(1만5천 가구, 3천억 원)한다. 구체적으로 이사비, 생필품 지원 40만 원, 이주보증금 무이자 융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50여 개 영구임대 단지(500세대 이상)에 주거복지사를 신규 배치해 상담·사례관리를 통한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긴급저리대출(1억6천만 원 한도) 신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단순 확충에서 벗어나, ‘임대→분양’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주택(임대+분양)을 ‘80→100만 호’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질적 혁신에 초점을 맞춰 건설형의 경우 평균면적 17.2평→20.2평, 역세권 비율 6%(판교)→60%(3기 신도시) 확대하고 매입·전세형은 호당 지원액을 1천~3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상향해 올해보다 3만8천 명 증가한 25만9천 명에게 양육비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 월 20만 원) 중위 52→60%,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 중위 60→65%.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에게 심리 진로상담(78→113개소) 및 학습지원(90→138개소)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한다.

 

고용장려금 월 10~30만원 최대 2년간

학대피해아동쉼터 177곳-전담의료기관

17곳-보호대상아동그룹홈 527곳 운영

아동·청소년·노인 예산 23조3천억 규모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주기에 걸쳐 총 894만 명에게 23조3천억 원을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천 원에서 32만2천 원으로 인상되며, 이번 정부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월 40만 원까지 차질없이 인상한다.

양질의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23만7찬→27만5천 명) 및 고령자 고용장려금(9천→6만1천 명) 확대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기업에 1인당 월 10~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2024년까지 최대 100만 원으로 올린다.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30%로 확대해 6천 명을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긴급·일시보호시설인 쉼터(141→177개소), 전담의료기관(8→17개소) 대폭 확충 및 가정방문 등 치유·회복지원을 확대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95→105개소, 방문형 가정회복 대상 1,000→1,200가정)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공동생활형 그룹홈(517→527개소)을 확충하고, 가정위탁 아동에 후견인 선임비용(1인당 약 100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월 40만 원의 자립 수당을 5년간 지원한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5년만기-5천만원

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 지급

청년주택 5만4천호 신규 공급

취약청년 예산 24조1천억 규모

 

∎취약청년 관련해선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 602만 명을 대상으로 24조1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됐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월 40~70만 원 + 정부매칭 최대 6%)가 새롭게 도입된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청년도약준비금이 지급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사회진출지원금 30만을 포함해 130만 원으로 오른다.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재학 단계부터 진로탐색·직무훈련·취업컨설팅을 제공하는 청년도약보장패키지 신규 도입(3만 명)되며,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2만8천→3만6천 명) 및 구직청년 일경험(1→2만 명) 지원 인원이 확대된다.

또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5만4천 호, 전세보호 20만 가구가 신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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