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 퇴원 거부사유 서면 통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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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환자 퇴원 거부사유 서면 통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8.02 09:15
  • 수정 2022-08-02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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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보다 보호자 의사
중시하는 인식과 관행” 지적
정신의료기관 대상 교육 실시
복지부·지자체에 권고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한 보호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A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관할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또 퇴원 거부 사유 및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A 병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라고 관할 시장에게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 B 씨는 A 병원에 보호 입원하고 있던 중 여러 차례 퇴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원을 요구했지만, A 병원이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지 않아 퇴원심사청구권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병원은 주치의가 퇴원 심사 청구 등 내용을 B 씨에게 설명했으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 따라 보호입원 환자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퇴원 거부 사실 및 사유와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병원은 서면 통지 의무를 몰랐다고 답변했지만, A 병원이 B 씨에게 제공한 퇴원신청서에도 ‘퇴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환자를 지체없이 퇴원시키거나 퇴원 거부 사유 및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 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 및 퇴원신청서 양식에 명시돼 있는 서면 통지 의무를 간과한 것은, 퇴원과 관련해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식과 관행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또한, 관련 법 규정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같은 입원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규정임에도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입원환자의 기본권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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