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차량-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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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차량-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확대해야”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7.28 14:15
  • 수정 2022-07-2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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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 차량구입비
개조비용 전액 지원
일본, 차량구입-개조시
보조장치구매액 비과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정부 보조금 지원 요청
(사진=오텍 홈페이지)

장애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수차량이나 차량용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장애인 특수 차량(이미 개조된 차량)과 차량 개조 보조기기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장애인들이 이동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은 자가용이다. 이는 지하철이나 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장애인 특수차량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한정적인 것이 현실.

장애인 특수차량이란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이나 핸드 컨트롤러가 부착되어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수차량에 대한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근로자 등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우리나라의 보조기기 지원은 근거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에 의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를 교부 및 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대화용 장치, 자세 보조용구 등 다양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적 성격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급여사업과 그 외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각 36개, 83개의 품목을 지원하고 있으나 차량용 보조기기나 장애인용 특수 차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근로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1,500~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품목에 차량용 보조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21가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역시 특수 차량이나 차량용 보조기기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처럼 근로 중이 아니라면 특수 차량 구입 및 개조는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담이 매우 크다. 자부담으로 차량을 개조할 경우 차량 구입 외에 700~1,5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 일례로, 차량 탑승 후 휠체어를 차량 내부에 수납하는 보조기기인 크레인을 설치하려면 350~37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당사자가 체감하기로도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 및 유지를 위한 경제력 부족(21.6%)’으로 면허가 있어도 운전을 하지 않기도 하며, ‘운전 보조기기 장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1.5%)’을 운전 시 어려움으로 꼽기도 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차량을 개조할 때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처음 차량 구입 시 차량 구입비와 개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최초 구입 이후에는 제한이 있으나 차량 구입 및 개조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본은 차량 개조 및 구입 시 운전 보조장치 구매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며, 가구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나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수 차량 구입 및 일반 차량 개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수록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좁아진다. 장애인이 원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장애인 특수 차량(이미 개조된 차량)과 차량 개조 보조기기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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