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장애인고용 소규모 업체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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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장애인고용 소규모 업체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7.11 10:08
  • 수정 2022-07-1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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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년간 한시적 지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에 맞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며,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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