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내에서도 정신질환자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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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내에서도 정신질환자 권리 강화
  • 편집부
  • 승인 2010.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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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정신질환자는 퇴원이나 처우개선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관련서류가 병원 내 비치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이 어려웠으나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이 도입되면 이 개념에 속하지 않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의 면허?자격취득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8월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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