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인권침해한 정신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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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인권침해한 정신병원 고발
  • 편집부
  • 승인 2010.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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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퇴원 막고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 적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도 소재 의료법인 A재단 소속 B,C 정신병원이 환자 입?퇴원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등 인권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총장에게 A재단 이사장과 소속 정신병원장을 고발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도지사와 시장에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진정인 최 모씨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나 발송하지 않았다.”며 B정신병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최씨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C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 간호기록지를 조작해 이를 은폐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B정신병원이 조사대상 기간 중 약 1년4개월에 걸쳐 정신과전문의 1인이 약 200~250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입원환자 60명당 1인의 정신과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재단이 B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B정신병원 환자 116명을 C정신병원, D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작성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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