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청 설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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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청 설치 필요성 제기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2.05.06 16:33
  • 수정 2022-05-0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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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및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해 ‘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가칭)디지털청 또는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월 4일,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과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이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삶의 편리함과 즐거움이 증가한 반면 디지털 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혐오와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의 디지털 안전 및 위험과 스마트폰 과의존, 디지털 정보격차, 디지털 불평등과 같은 디지털 격차 및 권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모든 국민이 피해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디지털 사회의 효용과 권리를 다 같이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디지털 안전 및 권리와 관련한 현재의 법률과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 및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및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해 ①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②디지털 안전과 권리 관련 통합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첫째, 디지털 안전과 권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는 ‘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법률에는 디지털 사회의 기본이념과 가치, 국가ㆍ사업자ㆍ이용자의 책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추진 주체,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가칭)디지털청 또는 디지털안전위원회를 설치해 디지털 사회의 목표와 비전 등 큰 그림을 그리고, 디지털 혁신, 디지털 피해 예방 및 구제, 디지털 취약계층 포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평등 실현 등 관련 세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면서, 디지털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디지털 기반 사회를 성숙시켜야 한다.

셋째, 모든 국민의 디지털 안전과 권리를 중시하되,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효용성을 계산하기보다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디지털 접근성을 확보하고 권리를 보장해주는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최근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범죄 등 계속해서 새로운 디지털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이용자 피해에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skill)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양(culture), 디지털 시민성과 민주주의까지 디지털 사회의 성숙을 위해 모든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서로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잘살아가기 위한 법률 및 제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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