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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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편집부
  • 승인 2022.03.23 14:30
  • 수정 2022-03-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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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생활편의 시설,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싱크대, 높이조절 샤워기, 바닥 높낮이 차이 제거 등 주택 내부(일부 외부시설 포함) 시설 설치‧개조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계양구 관내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으로 총 10가구를 선정하며, 가구당 50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는다. 다만, 장애인의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과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6% 이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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