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차별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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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차별 여전히 심각
  • 편집부
  • 승인 2010.01.14 00:00
  • 수정 2014-03-1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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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인권위에 차별사례 24건 집단진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인차별추진연대로 구성된 장차법 여성장애인 차별금지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24건의 여성장애인 차별사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여성장애인 차별의 실체를 증언하기 위해 참석한 지체장애(척수)여성 박 모 씨는 미추홀의료재단 계양병원에서 차별당한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은 진정인에게 “직장은 다니세요?”라는 질문을 했으며 휠체어를 탄 박 씨에게 임상병리과에서 소변검사를 받으려 할 때도 “소변을 보기 위해선 넬라톤이 필요한데, 없으니 집에서 소변을 받아오라”는 얘기를 병원 담당자로부터 들었다.


 박 씨는 “휠체어로 병원 한번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데 단돈 400원짜리 넬라톤 때문에 집에 갔다 와야 되느냐?”며 분개했다.


 연대회의가 지난 11월 24일부터 약 1개월간에 걸쳐 모집한 총 24건의 여성장애인 집단진정서 사례 중 이동 및 접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부재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남여 성별 구분이 없는 장애인공용화장실 사용 6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성폭력 5건, 여성장애인을 어린아이 취급하거나 비하하는 언어폭력 4건, 여성장애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이 2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은 “향후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사례를 모집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요구와 인권위 등 관계부처에 진정서 제출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모든 장애인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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