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 장애유형 신설-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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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 장애유형 신설-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재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1.25 09:08
  • 수정 2022-01-2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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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사진 :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시청각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도입하고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소통방법이나 생활실태, 복지욕구, 문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의료적·정보 접근성도 매우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복지국가 등은 시청각장애인을 “Deaf Blind”라고 부르고 있고, 기존 장애인 관련법과는 별도의 법과 제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부응해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중 한 종류로 분류하고 지원센터 또한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파견 하는 등 다양한 권리보장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옹호·보장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지원,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업무로 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은 약 5천~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태조사가 없어 정확한 통계가 아니며, 미국·일본의 시청각장애인 복지정책에 비해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전무해 장애인 중에서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을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앞서 발의를 했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임기가 끝났기에, 21대 국회 시작부터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 실태 파악과 그들에게 필요한 입법 사항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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