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51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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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515곳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2.21 17:58
  • 수정 2021-12-2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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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교보증권 등 86곳,
10년째 고용의무 불이행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515곳의 명단을 12월 17일 공개했다. 연세대와 교보증권 등 86곳은 10년 연속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장애인고용률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경고를 받고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을 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2곳, 공공기관은 28곳, 민간기업은 485곳으로 총 515곳이다.

국가·지자체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충북 증평군이 명단에 올랐으며 공공기관 28곳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은 7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민간기업 485곳을 노동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499인 기업 229곳, 500~999인 기업 172곳, 1000인 이상 기업 84곳이다.

10년 연속 장애인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관·기업 86곳에는 학교법인 동국대·연세대·성균관대를 비롯해 교보증권, 녹십자, 동원산업, 쌍용건설, 코오롱베니트, 한국씨티은행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7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으며 장애인근로자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가 적용된다.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기준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 직원 중 장애인비율 2.72%(의무 고용률의 80%) 미만이며,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률이 1.55%(의무 고용률의 50%) 미만이면 명단에 들어간다.

다만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고 장애인근로자 구인 등 노력을 기울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규모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기관과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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