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노(No)! 신고 온(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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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노(No)! 신고 온(On)!
  • 편집부
  • 승인 2021.12.17 14:10
  • 수정 2021-12-1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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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명백하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람의 범주에는 남녀노소는 물론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모두가 포함되어 어느 누구라도 배제됨이 없이 모두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에 근거해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부터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근거해 혹여라도 인천지역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학대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는 물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며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사후관리 등의 업무도 맡아 하고 있다.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포함한 17개 광역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도는 2곳) 등 총 19개 기관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며 1644-8295(빨리구호)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에 대처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인해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학대사례는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학대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 최근에도 장애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의심 신고가 가족으로부터 접수되었고 이용시설 종사자가(학대신고의무자) 이용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식당을 이용하려는 시각장애인과 안면장애인에게 이곳저곳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하다 나중에는 식당을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되었다는 피해당사자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2020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하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는 101건의 학대의심사례와 150건의 일반사례 신고가 접수되었고 101건의 학대의심사례 가운데 학대사례 44건(43.6%), 비학대사례 41건(40.6%), 잠재위험사례 16건(15.8%)으로 나타나 2020년 이전 학대의심사례 신고 27건보다 많이 늘어났다. 학대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65.3%),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인(94.7%)이 많았고 안타깝게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 관계에서는 지인(20.1%)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19.3%)의 비율이 높았다. 학대유형은 중복분류시 경제적 착취(25.5%), 신체적 학대(22.5%) 순으로, 중복학대 미분류 시는 신체적 학대(29.9%), 경제적 착취(2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도 늘어났고 곳곳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단순히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학대사례 발견 시 1644-8295 장애인학대신고 전화로 신고하는 문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및 대시민 예방캠페인도 우리 기관에 주어진 업무이다. 2022년에도 인천지역 장애인학대 제로(Zero)를 위해 우리 모두 장애인 학대 노(No)! 학대신고 온(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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