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담당교원 배치 등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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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 담당교원 배치 등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2.07 10:16
  • 수정 2021-12-0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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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 어려운 학생
병원 내 학급 지원 강화

강민정 의원 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가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병원학교’에 다니는 건강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한다. 건강장애학생 중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은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에서 수업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병원학교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병원학교 지원 법안의 통과로 건강장애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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