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가 될 수 없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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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가 될 수 없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현주소
  • 편집부
  • 승인 2021.10.07 10:28
  • 수정 2021-10-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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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원/인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불과 며칠 전, 제16회 도쿄패럴림픽이 마무리되었다. 패럴림픽은 잠시라도 장애인 스포츠가 주목받는 현장이다. 장애인과 스포츠, 패럴림픽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장애인에게는 스포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들이 스포츠를 통해 스스로 움직이며 회복하고 건강 유지라는 가장 기본적 요구 충족을 위해 스포츠 및 신체활동은 필수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에 따른 효과로는 기본 신체능력 향상, 사회활동 참여촉진, 질병 예방 및 개선, 정신건강 향상 등이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포츠의 참여는 전인적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다. 반면 장애인의 체력과 운동기능이 저하될 경우 비만, 심혈관질환 등 만성 질환 및 2차 질환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스포츠는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려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 ‘여가활동’이 5.9%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체력 관리’ 등의 요인은 82.9%로 높게 나타나 장애인도 건강을 위해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었다. 이렇듯 장애인이 운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6.6%, 주당 1회, 30분 이상의 참여빈도가 59.2%로 나타났다. 여기서 장애인의 경우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24.9%, 주당 1회, 30분 이상의 참여빈도는 20.1%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체육 참여율이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운동 참여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성이 높다. 2020년을 기준으로 인천시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체육시설은 1,130개소로 운동장 등 마을체육시설을 제외한 전문체육시설은 221개소이다. 반면 장애인체육시설은 단 2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다. 즉, 이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결과였다. 단순한 계산으로 살펴보면 300만 인천시민 대비 장애인수는 약 5% 수준이다. 그렇다면 비율적으로 인천 내에 장애인전문체육시설은 최소 11개는 있어야 한다. 물론 장애인도 일반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 시설을 활용함에 있어 ‘다칠 수 있다 혹은 비장애인들의 민원 때문에’ 등의 식상한 답변은 이미 장애인에게 익숙해진 지 오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무회의(2018. 3. 20)를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을 지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50개의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같은 대도시는 이마저도 어렵다. 왜냐하면 건립에 있어 30~40억 원의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비용만으로는 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다. 결국 일반체육시설을 장애인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2021년 7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었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 스포츠, 생활체육 분야는 걸음마 단계이다. 독일(장애인건강권법), 일본(스포츠기본법), 영국(평등법), 호주(NDIS법), 프랑스(시민권법) 등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며 소수자인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주고 차별 없이 스포츠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애인건강권법이 2015년 12월 19일 제정되고 현재까지 꾸준히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제15조 세부내용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천시에서는 인천장애인체육회(회장 박남춘)와 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용선 시의원)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2019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이를 근거로 인천은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고 국민체육센터에 무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인천 10개 군구에서 실천해나가고 있다.

인천은 이처럼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장애인 중 88.1%는 중도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인천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며 누구나 차별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침내 인천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여 화중지병(畵中之餠)이 아닌 성윤성공(成允成功)하여 소수자, 장애인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길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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