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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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편집부
  • 승인 2021.09.15 14:46
  • 수정 2021-09-1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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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고령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740만명대 에서 올해에는 800만명대를 넘어섰다. 고령인구 확대는 더욱 심해져 2050년에는 10명 중 4명이 고령자가 될 것(통계청, 2021)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령인구가 확대되면서 보청기 사용자도 늘고 있다. 보청기사용의 증가는 고령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장애인 등록을 한 청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61.8%(보건복지부, 2017)이다.

고령자는 물론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사용이 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편의는 거의 없다. 이는 공항, 역사, 항만, 여객선 터미널 등 교통시설이나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지원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교통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의 방송이나 음향 등을 보청기 사용자가 감지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의 목적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및 보조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있어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우리 단체는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보청기를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활동하여 왔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이번 김윤덕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을 통하여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종성의원의 편의증진법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발의된법안이 원안대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또한 김윤덕의원을 통하여 발의된 법안들도 하루빨리 개정되어 보청기 사용자들의 편의가 보장되었으면 한다.

2021년 9월 15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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