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학생 등 거리두기 조치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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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학생 등 거리두기 조치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 수업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8.10 10:26
  • 수정 2021-08-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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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교육활동 편의위한 보조기기 지원
2학기 전면등교, 단계적 추진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오는 2학기부터 특수학교(급) 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가 가능해지고 장애대학생의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보조기기가 지원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등교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방학 이후의 방역조치 추진 상황,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해 2학기 시작 후 단계적인 등교확대를 실시한다.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인 유·초1,2·특수학교(급)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다만,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인 유·초1,2·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고3의 경우 8월 8일 기준 접종률 96.8%로 1차 접종이 마무리됐고, 2차 접종도 8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 2학년의 등교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3주간의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9월 둘째주인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해 등교확대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선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해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에 지난해 새롭게 신설했던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한다. 시도별 지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돼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대학의 경우 2학기 수업은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하며,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교내 원격수업 수강 환경 조성비(교당 300만원)를 지원하고, 교육 활동을 위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한편 등교수업이 확대된 올해 1학기부터 최근(2021.3.~7.)까지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전체인구 26.5~81.1명 대비 학생 17.9~61.5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 분석 결과, ‘가정(48.7%)>지역사회(22.6%)>학교(15.9%)’ 순으로 학교 밖 공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부모 연령대 및 교직원, 학원종사자 백신접종을 통해 학교 밖 감염 위험 요소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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