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당사자의 입장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 노동자의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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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당사자의 입장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 노동자의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 편집부
  • 승인 2021.08.09 09:55
  • 수정 2021-08-0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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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사자의 입장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 노동자의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 2일 장애계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 밝힌 거창한 수사에 비해 빈틈은 너무 많다. 거주시설의 기능 정상화나 유형의 다양화 등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최중증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와 주택지원을 보장하지 않는 탈시설 정책은 그야말로 ‘무늬만’ 탈시설 정책이다. 특히 거주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은 탈시설 정책이 아닌 시설유지를 위한 법인들을 위한 정책이며, 이들에게 자립계획 수립을 맡기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시설에게 장애인의 삶을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장애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탈시설 정책을 가지고 숙원을 풀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정책으로 누구의 숙원을 풀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또한 우리는 이 정책이 18,329명의 전국의 거주시설 노동자들을 고려한 정책인지도 묻고자 한다. 시설폐쇄로 인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미 몇 곳의 거주시설에서 탈시설로 인한 고용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정부가 위탁한 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최종 고용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법인에게만 떠넘기고 법인 뒤에 숨어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이다.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장의 탈시설 노력 또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의 거주시설 도란도란의 노동자들은 탈시설로 인한 직장폐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했고, 결국 직장폐쇄 이후 해고자 신분으로 지내면서 법인과 부당해고와 관련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당해고의 책임은 법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탈시설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국가에게도 있음을 밝혀둔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 운동이 장애인복지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임을 인식하고 장애계와 연대해왔던 우리는 정부가 당사자의 입장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시설 노동자의 고용보장 대책을 성실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거주시설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의 기회와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라.

2. ‘거주시설 전환’이 아닌 ‘고용 전환’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를 준비하라.

3. 탈시설과 고용보장 문제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21. 8. 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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