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장애인 우롱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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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장애인 우롱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7.21 18:12
  • 수정 2021-07-21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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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50㎡(약 15평) 이상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장애계가 “면적 제한이 있는 한 소규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시행령 개정 시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편의점이 20%도 안 된다, 여전히 80%의 편의점은 계단 한, 두 개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란에 올린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외국 사례로 든 미국, 영국, 독일에선 별도의 면적 기준이 없다.”고 비난했다.

면적 기준이 없는 미국의 경우 장애인 접근 세액공제(Disabled Access Credit), 건축교통장벽 제거 소득공제(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 Removal Deduc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과감하게 바닥 면적기준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계단이란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인 반면 소상공인 입장에선 규제로 다가오기 때문.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일반논평(가이드라인) 제2호, 2018년 일반논평 제6호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최소기준’의 미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합리성’이 불균등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의미하는 편의제공의 면책 조항은 될 수 없다.”면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고려해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했을 때 불편이 바로 해소되는 ‘효과성’이 있다면 아무리 부담이 과도해도 무조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장애인을 우롱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규제가 걱정된다면 미국처럼 장애인 접근 세액공제 등 공적 지원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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