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개정, 장애학생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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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개정, 장애학생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 이주언
  • 승인 2021.07.08 10:02
  • 수정 2022-01-1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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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지난 6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마련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 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인권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통합교육 실현 환경 조성,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특수교육 지원 기반 구축 등 6가지로 제시되었다.

필자는 위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맞게, 특수교육법이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개정방향을 ‘완전한 통합교육’으로 설정하고 주요 개정과제에서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줄여나가고,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개별화 교육 강화와 인적 지원을 포함한 교육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더 강조되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특수학교 설치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들의 바람이 장애학생들만 모여 있는 특수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이 맘 편히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유아의 특수교육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야 한다.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3세 이상 장애유아 70% 이상이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다닌다. 이 경우 특수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점차 유치원을 늘리면 된다고 하지만, 정부의 유치원 확충 계획으로는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장애유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밖에 없다. 해법은 장애유아가 어디에 있든 동등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많은 고민을 담은 이번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되길 바라며, 지금 당장 장애유아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10년 후를 내다보는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개정이 이번에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논의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항상 ‘장애학생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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