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의원들 장애 비하발언에 소송 제기하니 ‘만화나 동화 속 가상개체 아니냐’답변,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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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의원들 장애 비하발언에 소송 제기하니 ‘만화나 동화 속 가상개체 아니냐’답변,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한다.
  • 편집부
  • 승인 2021.06.29 09:54
  • 수정 2021-11-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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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장애 비하발언에 소송 제기하니

‘만화나 동화 속 가상개체 아니냐’답변,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한다.

 

 

- 정신장애 비하‧혐오는 ‘일반화된 용어이기에 문제없다(조태용, 윤희숙)’

- ‘외눈박이’발언에 대해 “만화나 동화속의 가상개체 아니냐(곽상도)”

- 박병석 국회의장, “법적 의무 없다” 외면

 

정치인들의 장애 비하발언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작년과 올해만도 ‘절름발이 총리(주호영)’,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이해찬)’,‘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외눈박이 대통령(곽상도)’, ‘정책수단이 절름발이(이광재)’,‘집단적 조현병이 의심된다(허은아 등)’, ‘대통령의 대일인식 정신분열적(조태용)’,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고 진단(윤희숙)’등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발언들은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발언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고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장애 비하 발언이며, 부정적 의미를 담아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 내리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혐오적 표현이다. 특히 국민의 대표자들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 큰 파급력을 가지며, 듣는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와 상실감을 주고 있다. 이에 이런 발언을 접하는 장애인 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인권위에서 권고를 내리고 정치권에서는 사과를 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비하발언은 또 다시 되풀이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심케 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지체장애, 시청각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들과 함께 최근 1년간 장애 비하발언을 쏟아낸 현직 국회의원들과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장애인차별행위로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1인당 금 일백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➀ 국회의장은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향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징계권을 행사할 것, ➁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국회규칙 제200호)"에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 등의 적극적 조치를 청구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국회의원들의 소송에 임하는 태도와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던 만큼, 우리 연구소는 이번 소송에 피고 국회의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우리가 요구한 적극적 조치들을 먼저 나서서 이행할 것을 기대 했지만, 끝내 그러한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민사소송법256조) 이광재, 허은아, 김은혜 의원은 묵묵부답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답변서를 제출한 조태용, 윤희숙, 곽상도 의원은 여전히 자신들의 발언에 아무런 문제인식을 느끼지 못한 채 황당한 답변들을 내 놓고 있다.

지난 5월 30일 답변서를 제출한 조태용, 윤희숙 의원은 SNS에 대통령의 대일외교에 대해서 ‘정신분열적’이라 표현한 것으로 피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조태용 윤희숙

∘‘정신분열적’이라는 표현은 언론과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세간의 의견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평가와 비판으로부터 적합한 표현을 차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하고 원인과 결과가 괴리되는 상황, 모순된 주장이 공존하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빈번하는 괴이한 현실에 언론과 정치인, 의료인, 외국인까지 ‘정신분열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나의 주체로부터 서로 다른 생각이 동시에 주장되거나 말과 행동이 충돌하는 현상을 ‘정신분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신분열’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생각이나 행동, 주장이 동시에 배출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반화된 용어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처럼 서로 다른 주장이 동시에 분출되는 모순적 현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정신분열’이라는 용어이다.

∘단순히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또는 주관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서 사회 통념 상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던 일반적 표현들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라고 무작정 법에 호소하면 안 된다.

∘‘정신분열적’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며, 애초에 장애를 빗대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

∘‘정신분열적’이라는 표현은 ‘증’이나‘병’등 장애를 내포하는 말과는 달리 시대와 공간에 구애받음이 없이 서로 다른 생각이나 행동, 주장이 동시에 배출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반화된 용어이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치인과 언론인, 의료인, 영화인,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뒤이어 답변서를 제출한 곽상도 의원은 “한쪽 눈을 감고, 우리 편만 바라보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SNS에 올려 피소 되었으며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곽상도

“‘내 편’이 아니면 수사 및 감찰을 직접 지시하면서도 내 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감싸주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편향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는 취지의 표현이었다.”

“‘외눈박이’에 대해 한쪽 눈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만화나 동화속의 가상 개체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제출 기한을 넘겨 뒤늦게야 답변서를 제출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한 민사소송으로 이 소송을 치부하면서 ‘사법상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아닌 경우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 내지는 ‘장애인을 차별함으로써 그 법적 지위나 법률관계 등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아니다’고 답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은 이 소송이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장애인들을 ‘만화나 동화 속 가상개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와 같이 여긴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고 참담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성의 있는 답변으로 비하발언에 상처받은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해 나설 것으로 기대했던 국회의장마저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외면하고 말았다.

우리는 2021. 6. 28. 이러한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의 상식외의 답변에 대해 해명과 제대로 된 답변을 다시 요구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원고들 및 장애계 인사들과 함께 국회의장에 공식적으로 면담요청을 하였다. 의원들의 반복되는 장애비하발언이 그들의 변명처럼 ‘실수’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 그 자체임을 알게 된 이상, 국민의 대표자들의 그러한 인식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인권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 해야만 한다.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는 국민들과 장애 당사자들의 연대와 지지를 요청 드린다.

2021년 6월 29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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