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돌봄 공백 최소화위해 지속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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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돌봄 공백 최소화위해 지속 운영한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6.21 09:29
  • 수정 2021-06-2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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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2단계까지 정상 운영
3~4단계 이용정원 50%이하 운영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단계 상관없이 지속 운영
장애인 등 돌봄,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 예외로 적용

정부, 5단계→4단계 거리두기 개편방안 발표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정부가 6월 20일 현행 거리두기보다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안은 그동안 5단계로 나뉘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축소해 억제(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된다.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와 중환자 병상 여력을 우선 고려하고 권역별 감염 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살펴 단계가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10만 명당 1명 미만’일 때는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이면 2단계, ‘10만 명당 확진자가 2명 이상이고 권역 중환자실 사용률이 70% 이상’이면 3단계, ‘10만 명당 확진자가 4명 이상이고 전국 중환자실 사용률 70%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 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에는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해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하며,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마스크는 상시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말 발생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한다. 단,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대상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 기능의 회복을 도모한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하여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고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예외를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한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됐는데,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홀덤펌, 콜라텍·무도장 운영이 24시까지로 제한되고, 3단계에서는 22시로 운영시간이 줄어들며, 4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시간이 22시로 제한되고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집단감염 발생 시 개인이나 단체 등 위반에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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