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재인 대통령 옆의 수어통역사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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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재인 대통령 옆의 수어통역사를 보고 싶다.”
  • 편집부
  • 승인 2021.06.04 13:12
  • 수정 2021-06-0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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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옆의 수어통역사를 보고 싶다.”

 

1. 청와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청와대의 SNS 영상에 수어통역과 올바른 자막 제공 요청

2. 문재인 대통령 연설 등을 수어통역으로 볼 수 있게 청와대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 배치 요청

저희들은 대한민국 농인으로서 차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물론 청와대의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어통역과 자막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협조요청 드립니다.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현재 청와대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동생성자막의 경우 인식이 많이 떨어져 오류가 많이 납니다. 수어통역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농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봐야합니까.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공공기관의 수어통역사 배치 운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정부, 국회, 청와대입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정부정책 브리핑 자리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었고, 올해 들어 코로나19 정책브리핑 수어통역사 배치, 국회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사 배치도 진행되었습니다.

청와대 수어통역사 배치도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차원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수어통역사 배치를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앞서 대한민국 법률을 앞장서서 준수하는 청와대라는 위치만 놓고 봐서라도 다른 공공기관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공공기관의 영상물은 수어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해야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21조 등), ‘한국수화언어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수어사용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기본이념 및 국가의 책무 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늘부터 모든 기념일에 수어통역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주요연설을 중계하거나 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농인(聾人)의 실질적 정보 보장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방송사가 수어통역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주체적으로 통역사를 섭외하고, 통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의 연설 등 동영상에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도 수어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작하여 영상에 편집하라는 내용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입장은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설은 많은 방송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당시 생중계는 12개 방송사가 했습니다. 하지만 수어통역을 제공한 방송사는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KBS, MBC, SBS, MBN, KTV인 5개 방송사만 수어통역을 제공한 것입니다.

뉴스전문채널 등 다른 방송을 시청하던 농인들은 수어통역을 하는 방송사로 채널을 돌려야 했습니다. 농인들이 선호하는 방송사가 아닌 다른 방송사를 통하여 대통령의 연설을 봐야하는 등 선택권이 제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사에 통역을 하는 통역사들은 수어통역사들의 수어표현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내용의 일부는 자의적 해석을 낳을 우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통역에 따라 해석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청와대의 연설 등에 수어통역 제공을 방송사에 일임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가 정보제공자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원천적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수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인들에 제공되는 수어통역은 아직도 제한적입니다. 이에 복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소수 언어를 보호한다는 측면, 법률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청와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대통령이 연설하는 옆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한다면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어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고 농인들의 자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당연히 수어지원 정책도 개선되어 농인들의 사회참여도 확대될 것입니다.

법률을 준수해야하는 청와대의 위치나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볼 때 청와대는 대한민국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가 하루빨리 수어통역제공과 자막제공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 아 래 -

1.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유튜브 등 SNS 계정

- 동영상을 편집해 올릴 때 수어통역도 같이 제공

- 동영상을 올릴 때 자동재생되는 자막을 사용할 경우 인식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편집자막 제공

2. 연설 등 수어통역 제공

- 대통령 연설 등에 수어통역 제공

-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할 경우 수어통역사 동시 배치

- 청와대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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