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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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편집부
  • 승인 2021.05.27 17:11
  • 수정 2021-05-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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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제1조의2(정의)에서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인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의료기사법 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남인순의원(공동발의 17명 남인순ㆍ최혜영ㆍ정성호ㆍ윤재갑ㆍ이규민ㆍ배진교ㆍ강선우ㆍ장혜영ㆍ박홍근ㆍ강은미ㆍ양기대ㆍ서영석ㆍ황운하ㆍ이용호ㆍ김민철ㆍ김원이ㆍ한병도 의원)이 지난 5월 17일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로 개정하는 것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의사와 각 의료기사들은 엄연히 서로 다른 전공학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해야한다는 법률로 인하여 각각의 의료기사의 전문분야 활동에 제약이 있어왔다.

이번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정의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환경 변화에 맞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먼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어 이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교통비 및 의사에 의한 진료비까지 이중삼중의 비용을 지불해야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부담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포기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보다 접근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며, 국회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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